작성일 : 19-11-14 15:19
2021 제22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심사 및 운영규정,심사위원 구성 및 위촉방법 등...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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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운영규정 및 심사규정

 

1장 총칙

 

1(명칭)

본 공모전은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이라 칭한다.

 

2(목적)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은 여성들의 잠재적인 예술적 창의능력과 소질을 발굴하기 위한 행사이다.

 

3(개최 및 공고)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은 매년1회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공개한다.

개최일시

작품의 전시기간 및 장소

출품절차 (작품규격 및 출품방법, 출품료)

시상내역

기타 필요사항

 

4(부문)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의 부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구상, 비구상), 일러스트레이션, 민화, 문인화, 판화

 

5(기구)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장 운영

 

6(운영위원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을 원활히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용하되, 심사위원회는 그 해의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이 종료되면 자동해체되고 현 운영위원회는 차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해체되며 연임할 수 있다.

 

7(운영규정)

출품료에서 전시장 대관료, 심사위원비, 상품제작비, 상장인쇄비, 홍보비, 도록제작비, 시상금 등 경비를 지출하고 수입보다 지출이 큰 경우는 본 협회 자체예산금에서 충당한다.

 

 

 

 

 

3장 심사

 

8(심사규정)

심사위원 구성 방법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 미술계 원로작가 및 미술대학 교수로 심사위원 구성하여 심사기준 확정

미술평론가

 

9(심사절차)

1.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심사위원을 운영위원이 2배수로 추천해서 운영위원장이선정결정

2. 일정수의 운영위원에 의해 일정수의 심사위원을 사전비공개로 선출

1, 2차 부문별 심사 (심사위원 1, 2차 심사불가)

1차심사 : 접수된 작품사진(5x7인치) 심사

2차심사 : 1차 사진심사에서 입상된 실 작품 심사

 

10(심사기준)

심사위원 점수제 (10점 만점)

국내 외 미발표작품에 한하여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작품 심사

총 응모자수의 1차 심사에서 입상50%, 2차 심사에서 1차 입상자 중 30% 이내로(특선 이상) 선별함

각 장르별 주제, 구도, 색채, 창의성, 완성도 등을 중시하여 선정

 

11(시상)

대상 작품에 대하여는 상금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특별상 및 (,,) 수상작품은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입선 및 특선 등 작품은 입선과 특선 등의 상장을 수여한다.

 

4장 부칙

 

1. 본 규정은 200115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운영규정과 심사규정을 준용하고 시행함.


<심사위원 결정방법 및 절차>

o 객관성,타당성,신뢰성 바탕으로한 심사위원을 운영위원이 2배수로 추천해서

운영위원장이 선정결정

o일정수의 운영위원에 의해 일정수의 심사위원을 사전비공개로 선출

o 1, 2차 부문별 심사 (심사위원 1,2차 심사불가)

<심사 기준>

o 심사위원 점수제(10점 만점)

o 국내외 미발표작품에 한하여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작품심사

o 각장르별 주제,구도,색체,창의성,완성도 등을 중시하여 선정

o 총 응모자수의 1차 심사에서 입상 50%이내

2차 심사에서 1차 입상자중 30% 이내로(특선 이상) 선별함

<심사항목>

o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구상, 비구상).일러스트레이션.시각미디어디자인,패션일러스트 민화. 문인화 화훼조형.

o 규격 : FPM 20~30호 이내 . 문인화: 반절지(20) ~ 전지(40)

<수상자 결정방법>

o 심사위원이 10점 만점으로 배점하여 6점이상일 경우 입선이상으로 정한다.

o 심사위원 10점 만점으로 하되 8점이상 취득한 작품에 한하여 각 장르별 심사위원

전원 비밀투표로 제일 높은 점수순으로 정한다.


심사회피제

수상 작품 순위 결정시 아래 사항에 저촉되는 심사위원은 심사회피 신청을 받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한다.

. 심사위원과 출품자가 8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 심사위원과 출품자가 사제지간인 경우

 

서약서 제출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아래 규정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서 약 서

 

본인은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아래 규정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며 참가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심사회피를 신청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참가자의 직접 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인 경우 해당 참가자의 심사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2. 심사위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참가자의 점수는 해당 위원을 제외한 타 위원들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3. 공정하고 깨끗한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

서울특별시전문예술법인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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